렌터카 대형업체, 제주도 감차정책 불참·소송까지…시행지연

입력 2019-05-22 15:34  

렌터카 대형업체, 제주도 감차정책 불참·소송까지…시행지연
9개 업체 "사유재산권 침해 반대"·5개 업체, 취소소송 제기
119개 업체 동참 "대형업체들이 사익만 추구", 도 "승소 자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관광의 섬 제주에서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업체 간 이해관계로 감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부터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업체의 이행 여부를 본격 단속하고 감차 기준에 따라 운행제한을 지키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으나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가 최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시행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 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천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도내 3만2천여대 렌터카를 올해 6월까지 7천대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도는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그러나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윅스 렌터카 등 5개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려는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5일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대형업체일수록 자율 감차 부담이 커진다면서 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은 대형 렌터카들이 공익을 뒷전에 하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119개 렌터카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9개 단체)는 이날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업체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렌터카 총량제 찬성 단체는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도내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렌터카업체가 수급조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기업 영업소 9개사는 사익을 위해 감차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5개 업체는 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 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도가 승소를 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 등록대수는 3만2천대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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