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機 유족, 보잉에 "1일치 수입 3천억원 배상하라" 소송

입력 2019-05-22 17:10  

에티오피아機 유족, 보잉에 "1일치 수입 3천억원 배상하라" 소송
남편 잃은 佛 아내 "사고 막을 수 있었다…안전사고 방치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프랑스인 승객의 아내가 보잉사를 상대로 3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사망한 프랑스인 조나탕 식스의 아내인 나데주 뒤부아 식스는 보잉의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2억7천600만 달러(한화 3천3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3월 10일 케냐 나이로비행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 조나탕 식스를 포함한 탑승객 157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뒤부아 식스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 29일 추락한 같은 기종의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소속 항공기 사고를 언급하며 "5개월 전 이미 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잉사가 어떻게 이러한 경고를 그냥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라이온 에어 항공기 사고로 역시 탑승객 189명 전원이 숨졌다.
유족 측은 보잉사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보잉은 1천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2억7천600만 달러"라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수입이 안전에 무관심한 보잉의 미래 행동을 저지하기에 충분한가?"라고 물으며 이를 배심원들이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보잉사는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충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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