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함바비리' 유상봉에 맞대응…무고죄 고소

입력 2019-05-22 16:58   수정 2019-05-22 17:28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함바비리' 유상봉에 맞대응…무고죄 고소
유씨, '원 청장에게 과거 뇌물 줬다' 지난달 검찰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이른바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원 청장은 유씨가 '과거 원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2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원 서울청장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내사 중이다.
원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지난 21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에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린다.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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