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 센터장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확인됐다.
또 발병 직전 1주 업무 시간이 129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 1주 업무 시간도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 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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