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판결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입력 2019-05-22 19:27  

패소 판결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직원 B(33)씨에게 다가가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법원 직원이냐"고 물은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판결과 관련이 없는 직원이다.
B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화상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매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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