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5-22 23:49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140410]에 대해 과징금 2천43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