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입력 2019-05-23 12:00   수정 2019-05-23 15:04

"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소비자원, 온·오프라인 유통 21개 브랜드 마카롱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화려한 색상과 쫀득하고 달콤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다.

2개 제품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 21개 브랜드 제품 중 6개는 주요백화점,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였는데 이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타르색소가 과다하게 사용된 2개 제품 중 1개는 백화점, 1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1개 업체는 폐업했지만 2개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타르색소 과다 사용 2개 업체는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