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기소…"군의원 제명·합의금 지급 등 참작"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작년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전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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