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은 팔당호 유입지역…대규모 축산농가·업체 다수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팔당호를 비롯한 상수원 유입지역 등에 가축분뇨나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비양심 업체와 축산농가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불법 행위를 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곳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공장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으로 불법 배출한 3곳 등이다.
시흥시 A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년간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포천시 B 석재공장은 대리석 등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폐수를 중간 배출관으로 불법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는 광주시 C 농장은 인근 밭에 연간 405t을 불법 배출했다. 여주시 D 농장은 가축분뇨 위탁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를 매립해 비가 올 때 팔당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여주시 E 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돼 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올해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다가 또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 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함유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법이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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