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을 수입중단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 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수입 식육·식육 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돼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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