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선거비 보전 사기' 최종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국가가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측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 사기 등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올해 초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 사건과 같은 이유로 민사 소송이 제기된 만큼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전 의원 측이 돈을 국가에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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