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종식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이나 농협 조합원 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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