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4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내세운 허위 의정 보고서 1만 부 제작 사실 등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된 사항"이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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