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공사비 수천만원 착복한 순천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9-05-23 12:46   수정 2019-05-23 13:43

허위 계약서로 공사비 수천만원 착복한 순천시 공무원 구속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허위공사를 발주해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배임·뇌물수수)로 순천시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공무원 4명과 업자 4명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순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며 업자 3명과 짜고 물품구매나 공사를 허위로 계약한 후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자에게 전달받은 대금 지급 서류를 시청 예산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공사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업자에게 도매시장 전기공사 등을 낙찰받게 해준 뒤 사례비로 100만원을 받는 등 업자 2명에게서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과일을 초과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사적 용도로 1천500만원을 사용해 순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발주 소관 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한 공사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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