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소 입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유영갑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주거지로부터 1㎞ 이상 떨어지도록 했으나 이격거리를 2km 이상으로 개정해 입지조건을 강화했다.
의결된 조례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천에서는 7개 업체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224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며 6개 업체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순천시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업체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는 등 서류 보완을 통보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격거리가 늘면서 풍력발전 개발 조건이 까다로워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새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지를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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