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풍력발전 입지조건 강화…주거지 1km에서 2km 이상

입력 2019-05-23 14: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순천시 풍력발전 입지조건 강화…주거지 1km에서 2km 이상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소 입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유영갑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주거지로부터 1㎞ 이상 떨어지도록 했으나 이격거리를 2km 이상으로 개정해 입지조건을 강화했다.
의결된 조례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천에서는 7개 업체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224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며 6개 업체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순천시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업체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는 등 서류 보완을 통보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격거리가 늘면서 풍력발전 개발 조건이 까다로워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새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지를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