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받았던 5명, 2심서도 결과 변함없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역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2∼11월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일률적인 형사처벌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 외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D(23)씨 등 5명의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전국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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