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현직 제주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제주도의원인 양영식(59)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인 지역구 주민 1명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에 공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지만, 그 내용은 조사기관과 대상 등 여론조사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 또 친분있는 지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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