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외교관 본인도 기밀누설 시인…외교부서 조만간 감찰결과 발표"
"휴대폰 조사 동의하 이뤄져 합법"…'강효상 책임론'엔 "언급할 부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3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통해 유출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교부가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라고 규정한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 청와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조사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관의 인사 조처 및 법적 처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국가기밀 유출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정상 간 발언 원본 공개 자체가 기밀 발설 행위이기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청와대가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 직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보도된 방한 내용·형식·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강 의원은 저희의 조사·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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