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완 기한 넘겨…상인회 재투표 결과 '입점 반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마트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초입에 출점(出店)을 추진했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사업계획이 반려됐다.
동구는 이마트가 제출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개설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위조 논란에 휩싸인 전통시장 상인 동의서를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이마트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동구에 권고했다.
준비 서류 보완 기일로 정한 20일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구는 반려처분을 내렸다.
2곳인 전통시장 가운데 1곳 상인회가 지난 21일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동의 재투표를 시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79.5%로 찬성보다 많았다.
이마트는 면적 436.7㎡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을 올해 3월 29일 동구에 제출했다.
노브랜드가 매장을 내려는 장소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 안쪽에 자리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동의서 등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마트 측이 서류를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한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등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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