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단체장들 1심서 희비갈려…이재명·백군기 일단 '안도'

입력 2019-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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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단체장들 1심서 희비갈려…이재명·백군기 일단 '안도'
우석제 안성시장·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로 '위기'
엄태준 이천시장은 벌금 80만원으로 시장유지 확정…은수미는 1심 진행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 5명의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직 1심이어서 안심을 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1심의 결과가 상급심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단체장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먼저 수원지법은 23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만을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가까스로 시장직 상실위기를 넘긴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당선무효에 미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 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으로만 본다면 도지사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검찰이 기소했던 4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는 대반전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에 고무된 듯 경기도정에 가일층 속도를 내는 등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상급심에서 유죄로 선고된다면 징역형이 유력시되고, 금고형 이상 확정시 당연퇴직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물론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어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 일찌감치 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우석제 안성시장의 경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지난 1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김상돈 의왕시장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26일 당선 무효 기준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렌트 차량 등 교통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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