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지난 1975년 14세 난 소녀를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33년을 복역한 키스 부시(62)라는 남성이 22일 법원으로부터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17세 청소년이었던 부시는 당시 범행을 강력 부인했음에도 경찰로부터 폭행과 강압 속에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는 바람에 거의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부시가 살해된 소녀와 함께 파티장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는 한 목격자의 증언이 유죄판결의 증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날 롱아일랜드 주 리버헤드 소재 서포크 카운티 연방 지법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 부시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판사는 "지난 1970년대 당신으로부터 박탈된 것을 줄 수 없지만 오늘 당신에 대한 무죄 추정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가 체포됐을 당시 경찰은 또다른 용의자를 심문중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부시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검찰은 부시가 당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인정해 법원에 부시에 대한 유죄판결의 각하를 요청했다.
62세의 부시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후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 누구도 내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가 40여년 만에 극적으로 누명을 벗게된 것은 한 로스쿨 변호사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
부시는 수감 중이던 부시는 2006년 페이스대 로스쿨에서 법무 실습실을 운영 중이던 변호사 아델 번하드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부시의 진술서를 검토한 번하드는 진술서 내용이 법의학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사건 정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냈으며, 또 불리한 증언을 한 당시 목격자를 다시 인터뷰한 결과 부시가 희생자와 같이 있었다는 앞서 증언을 철회했다.
희생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도 부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2008년 당초의 유죄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부시 측의 요청을 기각했으며 부시 측은 지난 10여년간 다시금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여야 했다.
그리고 정보자유법 소송을 통해 사건 기록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당시 경찰이 또 다른 용의자를 조사한 '결정적'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부시는 당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증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용의자의 존재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야 했으나 당시 검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부시는 33년 복역 후 2007년 가석방됐으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했으며 2013년에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가석방 규정 위반으로 다시 1년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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