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2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통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해당 직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현지로 건너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직위해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밀이었느냐는 질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감찰 범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볼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사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기간에 대해선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 내용이 외교관에 의해 유출되면서 양국간 긴밀한 소통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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