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신청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 재판에 당시 이들을 고문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인철(58), 장동익(61)씨의 재심 신청 첫 심문에서 변호인은 1991년 11월 최씨와 장씨를 고문해 거짓 자백을 하게 한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최씨와 장씨는 1991년 사하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강도살인 혐의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당시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이 확정된 최씨와 장씨는 2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무죄를 밝혀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직무상 고문,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고 재심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와 장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출소한 뒤 고문 경찰관을 찾아갔지만 발뺌했다"며 "반드시 이들을 불러 고문 사실을 말하게 하고 위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장씨 역시 "재판부가 고문 경찰관을 불러준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박 변호사는 1991년 9월 당시 경찰관에게 고문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와 장씨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4명 중 3명은 퇴직했고 현재 1명만 재직 중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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