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파·반파 주택의 재산세를 덜어준다.
시는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진으로 부서져 전파(전부 파손)나 반파(절반쯤 파손)로 확정된 주택이다.
시는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전파 주택에 100%, 반파 주택에 50%를 감면해준다.
감면 규모는 800여건 약 1억원이다.
시는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 1억1천100만원이다.
김기원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전파·반파 주택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 주민 세 부담이 줄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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