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들어가 '사드 추가배치 반대'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며 사드 기지에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인터넷 매체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김모(36) 씨 등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곽 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6일 오후 4시17분께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 등은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배치에 항의했다. 곽씨는 이같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드 발사대 등 주요 군사시설에까지 이를 목적으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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