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는 서명·날짜 있으면 유효…내달 12일 법원서 심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해 8월 76세를 일기로 별세한 '솔의 여왕'(Queen of Soul) 어리사 프랭클린이 남긴 자필유서가 최근 발견되면서 유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미 NBC방송은 23일(현지시간) '프랭클린의 유서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증도 받지 않고 해독하기도 어려운 유서이지만 그녀가 눈을 감은 미시간주(州)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 주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증 절차를 밟지 않고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시간주는 자필유서가 날짜와 서명이라는 기본 양식을 갖추고 유언자의 자필을 통해 중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대체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주 가운데 한 곳이다.
프랭클린의 유서는 디트로이트 교외 자택에서 발견됐다. 2010년 작성된 유서 2건은 열쇠에 잠긴 상자 안에서, 2014년 3월에 쓰인 유서는 쿠션 아래 있던 노트 속에서 각각 발견됐다.
유서는 전체적으로 휘갈겨 쓴 필체에다 일부 구절은 여백에 적혀 있고, 썼다가 줄을 그어 지운 흔적도 여러 군데 남아있어 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펌 맥더못 윌 & 에머리의 리 알렉산드라 바샤 변호사는 NBC뉴스에 "유서 복사본을 검토한 결과 각 페이지에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라고 말해 유서가 기본 양식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서 과학수사 전문가 제프리 루버는 "감정을 맡는 법원이 필체의 획을 긋는 방식 등을 확인해 필적의 동일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간대 로스쿨 제임스 히네스 교수는 "법원이 유서로서의 의도가 있는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향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는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2014년 3월 작성된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일부 글자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40년 넘게 프랭클린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베넷은 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다음 달 12일 유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가 열린다.
베넷은 유서 3건을 프랭클린의 아들 4명과 공유했다.
음악전문지들은 프랭클린의 자산이 8천만 달러(9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942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은 1960년 데뷔 이후 반세기 넘게 미국 대중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1987년 여성 최초로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1994년 존 F.케네디 센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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