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 차주, 영치 당한 번호판 복제해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

입력 2019-05-24 09:21  

상습체납 차주, 영치 당한 번호판 복제해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던 50대 차주가 상습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 불법으로 복제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발각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복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 공영주차장에서 상습체납 차량인 김씨의 차량을 발견, 번호판을 영치했다.
김씨는 17건 99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해당 차량이 대포 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확인한 경찰은 차량의 번호판이 지난 3월 14일에 이미 영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번호판을 영치 당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번호판을 불법 제작해 달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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