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직원에 상습 성희롱·폭언' 청주 도자기 명장 檢 송치

입력 2019-05-24 10:30   수정 2019-05-24 10:38

'공방 직원에 상습 성희롱·폭언' 청주 도자기 명장 檢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 3명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이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은 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가 일정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주는 칭호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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