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vs 23년…영광군-한빛원전, 바닷물 사용 허가 기간 갈등

입력 2019-05-24 11:10   수정 2019-05-24 11:34

2년 vs 23년…영광군-한빛원전, 바닷물 사용 허가 기간 갈등
영광군 "어민 피해, 잦은 사고 등 먼저 대책 있어야"
한수원 "다른 지역 고려·안정적인 운영위해 기간 늘려야"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원전 가동에 기본이 되는 바닷물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한빛원전과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2년(2019.5.23∼2021.5.22)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2년간 한빛원전 6기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연간 111억5천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전은 원자로에서 데워진 뒤 터빈을 돌리고 나온 고압 수증기를 식히는 냉각재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필요하다.
원전이 바닷가에 위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초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3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지역 원전의 허가 기간과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크고, 잦은 원전 사고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영광군은 어업 피해 등을 들어 4년간(2015.5.22∼2019.5.22)만 허가했다.
당시 한수원은 영광군의 조치에 반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률적인 면과 지역민 정서, 한수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한수원과 어민들이 원만히 협의해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광군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해수를 사용할 수 없으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 사이에서 '임시 조처'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최소 11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곳도 있다"며 "온배수(배출 온수)에 대해 피해 검증과 보상이 이미 끝났고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상당 기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