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5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금팔찌와 금반지 등 귀금속(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와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등 22회에 걸쳐 총 9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올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와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죄)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 범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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