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지난 3월 제주서 그물에 걸린 장치 보관하다 사용"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36t 근해유자망 어선 선장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통영 매물도 남동쪽 50㎞ 해상에서 어구(어망)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바다에 띄운 스티로폼 깃대에 무허가 AIS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당시 관내 해역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식별번호를 가진 AIS가 탐지되자 경비함정을 동원해 정밀 검색을 하던 중 A씨가 설치해둔 무허가 AIS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 한림 서쪽 40㎞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AIS 3개를 보관해뒀다가 당일 어구를 쉽게 찾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S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등 인명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통영해경은 무허가 AIS 사용 시에는 다른 선박의 해상교통정보 혼선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AIS 사용 전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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