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내부, 수저 포장재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수량과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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