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극 행정' 장려…우수 공무원도 선발

입력 2019-05-26 11:00  

해수부, '적극 행정' 장려…우수 공무원도 선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적극 행정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해수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대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소극 행정 공무원은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확고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적극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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