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계 당국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미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던 목포고용노동지청이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도립국악단 등에 따르면 국악단 단원들의 수당 미지급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노동지청이 도립국악단과 상급기관인 전남문화관광재단·전남도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수당 미지급 사안은 지난해 8월 조직된 도립국악단 노조가 2016~2018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달라며 지난해 9월 목포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해 불거졌다.
목포노동지청은 당시 조사를 벌여 임금체불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를 다시 고용노동부로 넘기면서 현재 목포노동지청이 재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수당이 최근 3년만 추산해도 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연 격무에 시달리는 단원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개선점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인데도 재단과 전남도가 이를 외면하고 고발 취하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단과 전남도는 이미 한번 조사가 이뤄져 마무리된 사안인 데다 노조에서도 명확한 미지급 수당 내용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고용노동지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도 임금교섭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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