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협력사업 활발하려면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입력 2019-05-24 16:55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활발하려면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세미나 대전세종연구원서 열려
대전세종연구원·충남대 통일교육사업단·한국지방정치학회 주최, 연합뉴스 후원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남북교류가 이뤄지려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덕진 충남대학교 정치학박사와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법률·제도 정비현황 : 지방정부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박사와 유 연구위원은 먼저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률 어디에도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 규칙 등이 있다.
두 연구자는 "이 법률들은 남북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자체를 남북교류 주체로 해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법에서 지자체가 교류 당사자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NGO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두 연구자는 "남북교류협력 및 지역의 활발한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와 유 연구위원은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남북교류사업이 인도 지원과 농업 분야에 편중됐다"고 분석하며 "앞으로는 북한 서남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 사업 종류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지자체는 통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학, 전문가집단 등과 연계 고리를 만들고 남북교류의 촉진자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기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미회담과 남북교류협력 전망' 발표에서 "북미 관계가 후퇴하게 되면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도 후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협상이 교착돼 당분간 지자체는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변방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향후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것을 대비해 지자체는 준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학문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전망과 대전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 연구위원은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함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북한 평양과학기술전당, 평양의 김책공대 등과 학술행사를 시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찬석 한국통일교육학회장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방안, 통일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정부의 통일 교육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정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실질적인 정보에 입각해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일교육이 지나친 반공, 반북 논리나 반통일 논리에 편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한국지방정치학회가 주최하고 연합뉴스가 후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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