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2명 등 중징계 처분 3명으로 늘어…"징계명분없는 징계" 노조 반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도한 조계종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모 노조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 사무국장인 다른 심모씨에게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심 위원장의 징계 사유로 "종단의 감로수 사업에 부정 내지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마냥 고발 및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했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게 해 종단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데 동조·동행했다는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앞서 조계종은 심 위원장에게 감로수 사업 관련 문건 등을 넘겼다며 조계종 산하 기업 ㈜도반HC 노조 지회장을 해고한 바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을 둘러싸고 조계종 노사 갈등이 격화하면서 해고를 포함해 중징계 조치를 받은 노조 관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27일에도 노조 홍보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징계를 받는 노조 관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내부 비리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종무원들이 해고되기는 25년만에 처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계종이 종교단체로서 징계명분도 없는 징계를 하고 있다.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노조 또한 재가 종무원들로 종단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책임을 느끼며 성찰과 쇄신의 마음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28일부터 부당 징계 철회,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 철저 수사 등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종단의 참회와 성찰을 촉구하는 1천80배도 매일 올릴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2011년 10월부터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사업을 하면서 상표 사용 수수료 5억원 상당을 제3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고발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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