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프랑스 극우정치인 마린 르펜의 유럽의회 예산 전용 혐의와 관련, 르펜에게 29만8천500 유로(약 3억9천만 원)를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4일 DPA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법인인 ECJ는 지난 21일 르펜이 유럽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르펜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오는 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르펜은 프랑스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을 이끌고 있다.
RN은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를 앞서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르펜은 의원 재직시절에 유럽의회 예산으로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정당(RN 전신인 국민전선) 소속 스태프들에게 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르펜이 지난 2011년 유럽의회 예산으로 자신의 경호원에게 4만1천 유로( 5천300만원 상당)를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런 의혹에 따라 르펜은 지난 2014년 EU 부패감독청(OLAF)의 조사를 받았고, 유럽의회는 2017년 1월에 OLA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의회 예산으로 잘못 지급한 돈을 전액 반환하라고 르펜에 명령했다.
그러자 르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6월 유럽 일반법원은 르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르펜은 곧바로 ECJ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ECJ가 유럽 일반법원의 손을 들어줘 또다시 패배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르펜은 유럽의회의 돈을 지급받은 보좌진들이 직접 유럽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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