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선장 A(56)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께 남해군 삼동면의 한 선착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1.02t급 동력 수상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해상에서 낚시하면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최근 레저 선박의 음주 운항이 잦다는 정보를 입수해 선착장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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