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한다

입력 2019-05-26 11:00   수정 2019-05-27 09: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한다
저소득층은 초기보증금 절반 이하로 입주 가능…내달 3천700가구 모집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음달 신규 입주자(3천726가구)를 모집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바꿨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