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하면 범죄기록 뺄 수 있어야"

입력 2019-05-26 08:05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하면 범죄기록 뺄 수 있어야"
인권위, 교육부에 의견…"개인정보 자기결정권·직업선택 자유 보장"
성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 재취업할 땐 "기재해도 인권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퇴직한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경력증명서에서 범죄기록 등 민감정보를 뺄 수 있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성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됐다.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퇴직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여전히 명시돼 취업할 수 없었다.
A씨는 경력증명서에 경력뿐 아니라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필수로 담기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밝혀야 하는 경우 외에는 경력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본인이 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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