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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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나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당시 집회에서는 나씨 외에 11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출동한 경찰 가운데 36명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사의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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