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분쟁종식 진정성 보여야"…러, 재판소 사법권 부정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러시아는 작년 나포한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을 즉시 석방하라고 유엔 해양분쟁 조정 법률기구가 판결했다.
독일 함부르크 소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백진현 재판소장은 25일(베를린 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인 석방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그들을 우크라이나로 송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 등이 전했다.
재판소는 또 러시아가 나포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세 척도 즉시 돌려보내라고 주문했다.
백 재판소장은 "우크라이나 승조원 석방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는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 함정 3척과 승조원 24명을 나포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날 우크라이나 선원을 즉시 석방하라며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줬지만 러시아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소의 사법권을 부정했다.
러시아는 이날 심리에 대표단을 보내지도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재판소의 이날 결정을 환영하면서, 승조원을 석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종식하는 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올레나 제르칼 차관도 "재판소의 결정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로 1996년 10월 함부르크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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