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해 준 의사에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운영자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박 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홍모(45) 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홍 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5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박 씨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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