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이 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지목한 한국인은 처벌을 면했다.
26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짱(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노이 시내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인 짱 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짱 씨는 경찰에서 "한국인 A(45)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이 주점을 운영했다"고 밝혔고, 해당 주점의 업주로 등록한 현지인 히엡(36) 씨도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하면 10만∼30만동(약 5천∼1만5천원)의 벌금형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러나 A 씨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돈 관리만 했을 뿐 짱 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지 몰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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