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택시 승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로변 주차 차량에 불을 낸 행인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에 나란히 주차된 1t 트럭과 카이런 승용차 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다.
인근 상점 주인이 소화기로 재빨리 진화했으나 각 차량 타이어와 엔진룸, 차체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혼잣말을 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높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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