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중처벌 해당' 공소기각…대법 "소년원송치, 보호처분 변경 불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친구를 시켜 보호관찰소의 확인 전화를 대신 받도록 한 소년범에게 법원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추가로 내렸더라도, 검찰은 이 소년범을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추가로 내린 소년원송치 처분은 단순히 기존의 보호관찰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처분 변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며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종전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사유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은 A군은 2016년 12월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친구를 시켜 집에서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기존 보호관찰 처분을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A군을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한 공부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어긴 행위로 법원에서 변경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소년법은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심은 "A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비행으로 변경된 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검찰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이 실체적 판단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호처분을 위반으로 변경된 보호처분이 내려졌어도 검찰은 별도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며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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