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높여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노후불안 덜어줘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꼴로 노부모와 함께 성인기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김유경·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천명 중에서 39.5%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다.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고,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非)부양은 22.7%로 조사됐다.
가구소득 수준별 이중부양 비율은 200만∼299만원(33.8%), 300만∼399만원(38.8%), 400만∼499만원(39.6%), 500만∼599만원(48.0%), 600만∼699만원(42.8%), 700만∼799만원(50.4%), 800만원 이상(56.1%)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도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48.7%)이 45∼54세 연령층(29.7%)보다 16.6% 포인트 높았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월평균 115만5천원이었다. 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65만3천600원, 비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50만4천100원이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6천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다.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7천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7천800원을 지원했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장년층의 50.3%가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 및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가족 간 협동심/친밀감 증대'(23.7%) 등이 그것이다.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