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이 혁신기업 '테스트베드'로…지하철·도로 등 개방(종합)

입력 2019-05-27 11:49  

서울 곳곳이 혁신기업 '테스트베드'로…지하철·도로 등 개방(종합)
서울시, 2023년까지 1천500억 투입해 1천개 기업 지원
검증된 제품에 '성능확인서' 발급…시 공공구매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시내 지하철, 도로, 다리 등이 혁신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실험공간)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올해를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까지 총 1천500억원을 투입해 1천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100억원을 투입해 약 50개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시청뿐 아니라 지하철, 도로, 한강 다리, 시립병원, 지하상가 등 시 투자 출연기관과 사업소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서 최대 1년간 시제품과 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다. 단, 서울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여야 한다.
테스트베드 지원 방식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까지 지원받는 'R&D지원형'과 실증 장소만 제공받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뉜다.
R&D지원형은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상용화 직전의 시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R&D지원형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서울시로부터 실증사업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회제공형은 서울 소재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실증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이용 신청은 6월 1일 문을 여는 온라인 플랫폼 '신기술 접수소'(www.seoul-tech.com)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8주 이내에 실증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그간은 기업이 직접 해당 부서를 찾아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접수해 실증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는 '성능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혁신제품·서비스 수의계약 한도액을 현재 1천500만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2천만원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전 기관·부서별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공공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매달 스타트업 피칭데이를 열고, 9월에는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열어 혁신제품 홍보도 지원한다. 또한, 테스트베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테스트베드 사업단'을 서울산업진흥원에 만들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7월부터 신기술 접수소에 시나 투자출연기관이 도시문제 해결책을 의뢰하면 국내외 개인, 기업 누구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기업에 테스트베드를 제공 중이다. ㈜토이스미스는 지하철 5호선에서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 혼잡도와 선로상태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시험 중이고, ㈜텔로팜은 청계천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나무 원격 건강검진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조인동 실장은 "서울의 모든 공공 인프라를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개방할 것"이라며 "타 기관과 공공단체로 확산할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와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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