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수자 혐오 폭력화…관련 집회 보호 강화해야"

입력 2019-05-27 12:00  

인권위 "소수자 혐오 폭력화…관련 집회 보호 강화해야"
"성 소수자·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혐오·반대, 조직화·폭력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퍼레이드를 퀴어축제 반대단체가 막는 등 마찰이 벌어졌다.
이에 축제조직위는 경찰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제3자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들어 성 소수자와 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평화적 집회나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보호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 건은 경찰이 양측 충돌에 대비해 사전에 세부 경비대책을 세웠고 1천53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집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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