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장수기업은 사회적 자산…승계 세제개편 필요"

입력 2019-05-27 11:00  

중기중앙회 "장수기업은 사회적 자산…승계 세제개편 필요"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학계·법률·세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업승계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아 정부 및 국회 정책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승계가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 우량기업을 유지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완화, 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기업승계 정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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